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지원금 계산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약 292만 원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만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소득 인정액은 신청자의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이해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가구의 모든 소득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신청자 명의의 자동차는 월 소득 인정액에 일정 비율로 포함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계산법
주거급여의 지원금은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두 경우에 따라 지원금 계산 방식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 중에서 실제 임차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자기 부담분이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소 1만 원만 지급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에 따른 노후도 평가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주택 구조의 안전성, 설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거주하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해당 가구의 통장 사본

신청 처리 및 결과 통지
주거급여 신청 후, 처리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으며, 이 때 별도의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292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의 차액을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상태와 안전성을 평가하여 지원됩니다.